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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약관에 없는데, 돈 내라고?"···SKB '고객사유AS 출동비' 3년 지각 반영

IT 통신

"약관에 없는데, 돈 내라고?"···SKB '고객사유AS 출동비' 3년 지각 반영

등록 2023.07.20 08:28

수정 2023.07.20 11:29

임재덕

  기자

2010년 '고객 사유 AS' 출동비 신설···약관엔 미반영업계선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인 만큼 적시했어야"SKB "홈페이지엔 공시, 타사 사례 고려해 반영키로"

SK브로드밴드(SKB)가 2020년 '고객사유 AS' 출동비를 신설하고도 3년가량 이용약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동비는 인터넷 약관의 필수요건이 아니라 누락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고객에게 불리한 요건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약관에 적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B는 다음 달 16일부터 고객사유 AS 출동비로 1만5400원을 받는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홈페이지에 최근 공지했다.

고객사유 AS 출동비는 고객이 소유한 장비(PC·사설 공유기 등) 고장이나, 고객 요청에 따라 PC·TV 등에 추가 설치 작업이 필요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이다. 앞서 SKB는 지난 2020년 10월 이 출동비(1만1000원)를 신설, 비용을 청구해 왔다.

그런데 새 기준표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현행을 뜻하는 '변경 전' 칸에는 이번에 신설된 '평일 18시 이후 및 주말/공휴일' 출동비와 함께 '-'로 표기됐다. 고객사유 AS 출동비 역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요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SK브로드밴드가 최근 공지한 인터넷 출동비 인상 안내문. 사진=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SK브로드밴드가 최근 공지한 인터넷 출동비 인상 안내문. 사진=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

SKB 인터넷 이용약관을 봐도 '고객사유 AS' 출동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신규설치비(출동비), 이전/변경 설치비 등은 적힌 것을 고려하면, 이 출동비를 2010년 신설하면서 의도했든 아니든 누락한 것이다. SKB 관계자는 "고객사유로 인한 출동비는 그동안 홈페이지에만 공시해 왔는데, 타사 사례 등을 고려해 이번에 약관에도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물론 출동비의 약관 미반영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출동비가 인터넷 요금이나 이용조건과 같은 핵심(필수) 요소가 아니라서다. 다만 인터넷 계약 시 고객은 홈페이지가 아닌 이용약관을 보는 데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불리한 조건인 만큼 약관에 반영했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 때문에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 등은 이 비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해 오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출동비는 부대 이용료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고객들이) 이용약관 자체를 계약서처럼 보기도 하므로 약관에 넣는 걸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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