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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편의점주 최저임금 인상 반발···정부·편의점 본사에 "대책 마련하라"

유통·바이오 채널

편의점주 최저임금 인상 반발···정부·편의점 본사에 "대책 마련하라"

등록 2023.07.19 16:54

김민지

  기자

"경제환경·지불능력 고려 않아···최저임금 인상 수용 불가"

한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고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한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고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정부와 편의점 본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5년간 50% 인상된 최저임금은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법으로 법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가 주휴수당을 빼고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내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지만 실제 자영업자가 지불해야 할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1만1832원, 4대 보험료를 포함할 경우 1만2900원으로 일본의 최저임금을 능가하는 최고 수준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협회는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편의점 본사에는 가맹점주와 상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또한 "경제환경과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내수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고금리로 3중고를 겪으면서 폐업 위기에 몰려 있다"며 토로했다.

이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지불 능력이 더욱 떨어진 상황이라 최저임금의 직종별 차등 적용과 동결을 촉구해 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편의점 업종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업종별 구분적용'도 2년 연속으로 부결시켰다"고 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들은 폐업을 하거나, 야간 무인화와 고용 축소를 통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일자리 감소와 편의점주 등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문제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올해에 일몰되는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 특례 연장, 두루누리 지원확대,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4대 보험비 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점주들의 고충을 알고 있고 본부차원의 매출 향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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