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DC 관련 안건, 지난해 5월 발의 후 1년 이상 계류
20일 금융당국 및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현재 한국판 기업성장집합기구(K-BDC) 관련 안건은 지난해 5월 국회에 발의된 후 1년 이상 계류 중이다.
BDC는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벤처·혁신 기업 등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고, 환매금지형으로 운용해 기업이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을 가능케한다. 모집 규모는 펀드당 최소 300억원 이상으로 설립·설정할 수 있다. 또 '공모펀드' 규제가 적용돼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어 업계에서는 BDC 도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16일 서면 입장문을 통해 BDC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BDC는 공모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을 모집하고, 해당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개인들이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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