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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1만2000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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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1만2000원 요구

등록 2023.04.04 14:55

수정 2023.04.04 15:17

김선민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4일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4일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급 1만2천원, 월급 250만8천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요구 수준은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급 9천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4.7% 높다.

양대노총은 "가스, 전기, 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인상은 '물가 폭탄'이 돼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물가 폭등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확보를 위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양대 노총 소속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매년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주로 학계 인사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에 많이 반영된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달 말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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