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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12억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소득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

부동산 부동산일반

실거래가 12억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소득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

등록 2023.02.27 19:15

장귀용

  기자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지난해 6월까지 소급 전망소득 상관 없이 최대 200만원 취득세 감면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면서 실거래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 취득세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주택을 산 경우다. 소득제한은 없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거래가격이 12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기존에는 연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6월 이후 거래를 한 경우에도 소급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6월 정부 정책 발표 당시 정부를 믿고 집을 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발표일까지 혜택을 소급적용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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