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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빚 탕감 기준 강화···원금감면율은 유지키로

새출발기금 빚 탕감 기준 강화···원금감면율은 유지키로

등록 2022.08.18 17:58

정단비

  기자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관련 설명회 개최원금감면율 유지하고 채무조정한도 조정도덕적 해이 방지코자 재산·소득 심사 철저방침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기존 원금감면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소상공인의 재산·소득 심사는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채무 조정 한도는 다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조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0조원 규모로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연체 기간에 따라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금리를 감면해주는 등 채무를 조정해준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지만 개인 신용대출 위주인 만큼 자영업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마련됐다.

다만 금융위가 새출발기금 방안을 발표한 이후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논란 등이 이어졌다. 특히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논란이 됐던 원금감면율은 당초 발표대로 '60~90%'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90일 초과 연체자에 한해 총 부채의 0~80%를 감면하기로 했다. 다만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탕감이 없으며 부채 도과 시에만 순부채의 60~80%를 감면키로 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는 최대 90% 원금감면이 된다.

이는 신복위 채무조정과도 유사한 수준이라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실제 신복위 채무조정은 90일 초과 연체자에 대해 총 부채의 0~70% 원금감면을 해주고 있으며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 감면해준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 감면율은 신복위(최대 감면율 70%)보다 다소 높게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설명회에서 "국세청과 연계해 엄격하게 재산·소득 심사를 할 예정"이라며 "주기적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분할 상환 기간은 10~20년으로, 신복위 채무조정 분활 상환 기간(8~20년)수준이다. 부실 우려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리감면의 경우 '상환기간에 비례한 저리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채무조정금리가 조달금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제2금융권의 우려를 받아들여 금리 수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권 국장은 "금리 부분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제2금융권의 조달비용을 감안해 채무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 수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 매입 한도는 축소될 예정이다. 당초 채무조정 한도로 개인 자영업자는 25억원, 법인 소상공인은 30억원을 제시했지만 일각에서 채무 매입 한도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권 국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신복위의 한도가 15억원이고 법원이 지난해 15억원에서 25억원으로 늘렸다"면서도 "다만 채무 조정 한도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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