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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이동통신유통협회 "KB리브엡, 불공정 행위···서비스 인가 취소해야"

IT IT일반

이동통신유통협회 "KB리브엡, 불공정 행위···서비스 인가 취소해야"

등록 2022.04.06 13:50

김수민

  기자

이동통신유통협회 "KB리브엡, 불공정 행위···서비스 인가 취소해야" 기사의 사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는 6일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자인 KB리브엠이 불공정 영업행위로 시장 혼탁을 야기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서비스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KMDA는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원회의 KB리브엠'혁신금융서비스'재인가 승인취소와 과기정통부,방통위의 알뜰폰 시장 공정경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KMDA는 "KB리브엠이 대형금융사의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과다한 사은품 지급 및 덤핑수준의 요금판매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중소상인과 중소알뜰폰 사업자를 무시함과 동시에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통신시장 교란행위"라며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전유통인들이 단합하여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KMDA에 따르면 KB리브엠은 지난해 10월 쿠팡과 제휴하여 아이폰13 출시시점에 최대 22만원의 과다 사은품을 통한 부당한 판매 행위로 쿠팡이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12월에는 '최대 24만 포인트리지급', '갤럭시핏2지급'과 같은 총 4억여원 수준의 현금살포성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갤럭시S22 출시시점에 최대 1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며 삼성디지털프라자와 연계한 자급제 단말기 판매로 통신시장을 또 다시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KMDA는 또 "KB리브엠은 이통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원가) 보다 낮은 요금제를 '청년희망 LTE 11GB+(최저2만2,000원)' 덤핑수준으로 판매하면서까지 가입자 빼앗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을 앞세운 중소업체 죽이기의 결과는 통신자회사를 포함한 소수 대기업만의 독과점 시장 형성을 앞당길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끝으로 KMDA는 "KB리브엠이 금융대기업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불공정 영업행위를 스스로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가 이하의 손실형 요금제 판매와 같은 덤핑행위 금지에 대한 규제기준의 마련 및 실행과 공정경쟁을 위한 알뜰폰 시장의 사은품 가이드라인도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수립해 주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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