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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두고 갑론을박

디지털 공정경제②

'플랫폼 규제' 두고 갑론을박

등록 2022.02.15 15:27

변상이

  기자

부처 중복규제 밥그릇 싸움 넘어 IT업계 반대 심화관련법안 시행 보다 업계 간 의견 조율 지속적 필요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을 두고 범 IT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사들의 '갑질 방지'가 주 목적인데, 자체적으로 파트너사와 상생방안을 내놓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온플법 일부 조항들이 다소 불만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공정위뿐만 아니라 플랫폼사를 옥죄는 정부 규제가 늘고 있는 실정에 스타트업 등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이후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온플법 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법안을 두고 업계 이견이 계속된 것은 물론, 대선 시기가 겹치면서 최종 통과에 실패했다. 그 동안 공정위는 타 부처와 중복 규제가 문제될 만한 세부 조항을 조정해왔다.

합의 과정에서 온플법의 규제대상은 대폭 완화됐다. 공정위는 당초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액(수수료 수취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온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 반대에 부딪히자 10배 인상한 매출액 1000억원, 중개거래액 1조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온플법 적용 기업은 19개 기업으로 축소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용 대상 기업은 오픈마켓 8곳(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 숙박앱 2곳(야놀자, 여기어때), 배달앱 2곳(배달의민족, 요기요), 앱마켓 3곳(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가격비교사이트 3곳(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택시 1곳(카카오모빌리티) 등이다.

또 합의안에는 공정위와 방통위 등 부처 갈등을 막기 위해 '규제대상 사업자 기준 설정·중개계약서 기재사항·서면실태조사 관련 사항' 등을 정할 때 공정위가 방통위·과기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방통위 역시 온플법과 마찬가지로 공정위와 법 적용대상 사업자 범위 등의 협의 의무 조항을 넣었다.

부처 간 갈등은 겨우 좁혀졌으나 여전히 온플법이 제정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법안과 연계된 플랫폼 관계자들이 강력하게 법안 반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포함한 다수 IT 기업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현 온플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법안 제정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들은 되레 플랫폼사들의 자율 정책을 저해하는 역차별적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 내 사업자의 영업비밀 콘텐츠 등의 내용이 들어 있어 자칫 기업의 자율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법안과 규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부처마다 막무가내 식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며 "이미 기업 자체적으로도 상생방안에 힘쓰는 부분도 상당히 존재한다. 무조건적인 규제가 자칫 플랫폼 업체 간 경쟁력 저해로 이어져 산업 전반적인 성장을 막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유통 산업의 온라인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의존도가 증가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은 오프라인 보다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진일보된 총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기득권을 가진 이해집단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고 전체 사회 후생과 산업 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한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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