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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구미 3세여아 친모’ 1심서 징역 8년···법원 “친모 맞아”

이슈플러스 일반

‘구미 3세여아 친모’ 1심서 징역 8년···법원 “친모 맞아”

등록 2021.08.17 16:28

김선민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자신의 딸 김모씨(22)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하고 홀로 방치돼 숨진 아이의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석모씨(48)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가 친모로 인정된다며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졌다.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아 친모 보살핌이 필요하고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신생아를, 자기 친딸이 출생한 아이인데도 몰래 바꿔치기한 것”이라며 “김씨가 양육하려던 자신의 친딸이 사체로 발견되자 석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감안해 사체은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피해 여아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 “범행 동기, 내용, 방법, 결과, 미성년자 약취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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