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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때리고 굶기고···8살 딸 학대·살해한 부부 징역 30년 선고

이슈플러스 일반

때리고 굶기고···8살 딸 학대·살해한 부부 징역 30년 선고

등록 2021.07.22 15:09

서승범

  기자

8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부부. 사진=연합뉴스 제공8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부부. 사진=연합뉴스 제공

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구타를 하는 등 학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까지 해 국민들에게 공분을 산 20대 부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여)와 그의 남편 B씨(27·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들은 영유아 보호시설에 맡겨진 피해자를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훈육을 가장한 높은 강도의 학대를 해왔으며, 물과 음식도 제한적으로 제공해 영향불균형 등으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학대 강도 등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만 8살로 신체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었는데 학대로 인한 신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도 상상조차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구 중구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망 당시 C양은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였고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몸무게는 또래보다 10kg 넘게 적은 13kg이었으며 초등학생임에도 기저기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A와 B씨는 C양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도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았고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시간 동안 딸의 몸에 있는 물기를 제대로 닦아주지 않고 방치했고,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9살 아들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소변을 먹인 정황을 발견한 경찰의 추궁에도 “그런 적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았고 이혼한 뒤인 2017년 B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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