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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지급 대상과 규모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지급 대상과 규모는?

등록 2020.09.08 09:12

안민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 피해를 입은 고위험 업종에 대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일괄 지급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급 기준과 대상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이다. 하지만 이 업종중 유흥주점과 감성주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지난 7월1차 지원을 받은 특수 고용 근로자 또는 1차 지원때 받지 못했으나 휴업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이 해당된다. 예상 지원금액은 월 50만원 씩 4개월간 최대 200만원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2개 업종 중 유흥업을 제외한 PC방 등 9개 업종,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 제한 또는 휴업 업종, 그외에 매출 등이 감소한 업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현금으로 주며 최대 200만원까지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받는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08만원~140만원이다. 비대면 근로 및 사업자 통신비는 비대면 활동으로 통신료 부담이 큰 사람에게 지급 되는데, 월 1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타격 대응을 위해 최대 9조원 규모의 긴급민생안정대책을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한다.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예비비 등을 활용한 1조원대의 경기대책까지 추가로 내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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