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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적발 94% ‘외국계 투자회사’

[2019 국감]불법 공매도 적발 94% ‘외국계 투자회사’

등록 2019.10.04 16:21

이지숙

  기자

주호영 “공매도 건당 최대 과태료 부과해야”

2010년 이후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101건 중 94건이 외국계투자회사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 101건 중 94건이 외국계투자회사였으며 이 중 45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56건은 단순히 ‘주의’ 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기법이다. 이후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아 이 과정에서 차익에 대한 수익을 얻는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무차입공매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했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골드만삭스는 96개 종목에 대한 무차입공매도로 7억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무차입공매도는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없는 주식을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팔고, 일정한 시간 내에 다시 사넣으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손쉽게 교란할 수 있다.

주호영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발생 원인에 대해 “현재의 공매도 시스템은 회사의 담당자가 빈칸에 자의적으로 수량을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이라며 “금융위는 여전히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삼성증권에서는 있지도 않은 유령주식 28억3000만주를 배당하여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삼성증권의 이와 같은 유령주식 발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으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에 그쳐,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막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 의원은 “어떤 범죄든 사후에 적발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사전에 근절하거나 강한 처벌로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위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무차입공매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코스피 2%, 코스닥 7%가 하락한 8월 5일에는 외국인투자자들이 4126억원어치의 주식을 공매도했다. 이날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의 68.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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