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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강화시 GDP 39조원 손실”

[2019 국감]김종석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강화시 GDP 39조원 손실”

등록 2019.10.04 15:50

이지숙

  기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 국민연금과 경영진의 의사불일치가 발생하면 기업경영, 증시, 기금운용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재)파이터치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에 따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 권한을 강화할 때 나타나는 영향을 분석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경영진 간에 100%의 의사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돼 총실질생산(실질GDP)이 약 39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총실질소비(민간실질소비+정부실질소비)가 약 32조원, 총실질자본(총고정자본형성) 약 23조원, 총실질투자(설비투자+건설투자)는 약 19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안 반대율이 20% 이상이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의 의안 반대율이 20% 이상인 경우 의안 반대율 10%포인트 상승 시 주가 변화율이 평균 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금운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기업의 의안 반대율이 20% 이상인 경우 의안 반대율 10%포인트 상승 시 월 주가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김종석 의원은 “국민 노후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만이 능사가 아님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5%룰)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이번에 개정대상이 된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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