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26℃

  • 인천 22℃

  • 백령 17℃

  • 춘천 28℃

  • 강릉 26℃

  • 청주 28℃

  • 수원 24℃

  • 안동 29℃

  • 울릉도 19℃

  • 독도 19℃

  • 대전 27℃

  • 전주 26℃

  • 광주 28℃

  • 목포 21℃

  • 여수 24℃

  • 대구 30℃

  • 울산 23℃

  • 창원 28℃

  • 부산 24℃

  • 제주 21℃

5년간 주요 은행 금융사고 141건···3152억원 규모

[2019 국감]5년간 주요 은행 금융사고 141건···3152억원 규모

등록 2019.10.02 15:03

차재서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6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에서 지난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총 141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은 3152억원에 이른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 금융사고가 가장 빈번한 은행은 우리은행(40건)이며 국민은행(29건)과 신한은행(26건)이 뒤를 이었다.

또 사고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산업은행(1298억원)이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으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서도 각 965억원과 511억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

기업은행도 3건의 금융사고로 24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횡령·유용이 9건(3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4건(9억7000만원), 업무상 배임 1건(10억원) 등으로 파악됐다.

금융사고는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를 뜻한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유용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아 금융공기업으로서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하다고 김병욱 의원 측은 우려했다.

일례로 기업은행의 한 직원은 가상화폐 투자, 가사자금 등에 사용하고자 소비자 거치식 예금의 중도해지 등을 통해 10회에 걸쳐 24억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은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상징”이라며 “신뢰가 생명인 은행 임직원이 소비자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금융권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권의 자체노력과 수사고발에만 의존해서는 모럴해저드를 막기 어렵다”면서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