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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등록 야영장·불법 숙박업소 운영’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미등록 야영장·불법 숙박업소 운영’ 불법행위 수사

등록 2019.07.08 09:50

안성렬

  기자

경기도청경기도청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미등록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운영 등 인기휴양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이뤄지는 이번 수사는 행락객이 집중되는 인기 휴양지 주변 미등록 의심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200개소를 선정해 진행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농어촌민박 등 신고 없이 숙박업 불법 영업 ▲휴양지 주변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기타 위생불량 행위 등이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미신고 숙박업은 최고 징역 1년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소는 점검을 받지 않아 안전과 위생에 취약하므로 사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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