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3.0디옵터 이하의 도수를 가진 돋보기 안경과 물안경을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도수가 없는 무도수 제품에 한해서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는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분별한 도수 안경 유통과 확산으로 시력 감퇴와 안과 질환 등 국민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4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내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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