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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보석금 10억이 아닌 1000만원만 내고 석방된 사연은?

이명박 보석금 10억이 아닌 1000만원만 내고 석방된 사연은?

등록 2019.03.07 11:27

안민

  기자

이명박 보석금 10억이 아닌 1000만원만 내고 석방된 사연은? 서울동부구치소,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명박 보석금 10억이 아닌 1000만원만 내고 석방된 사연은? 서울동부구치소,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1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 됐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그의 10%인 1000만원만 내고 논현동 자택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보석금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전 대통령 보석과 관련해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중 10억원의 보석 보증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이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보석 신청자가 보석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힘든 경우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현금 대신 제출하면 보석 석방될 수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보증보험에서 10억원의 1%인 수수료 1000만원을 내고 보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석방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보석 보증금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추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서울보증보험에 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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