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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석방에 전제된 재판부의 조건은?

이명박 석방에 전제된 재판부의 조건은?

등록 2019.03.06 13:50

안민

  기자

이명박 석방에 전제된 재판부의 조건은? 사진=뉴스웨이 DB이명박 석방에 전제된 재판부의 조건은? 사진=뉴스웨이 DB

법무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 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지 349일 만에 자택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제시한 조건부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우선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했다.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병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그때마다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다는 조건도 달았다.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통신도 할 수 없으므로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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