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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80m 출점제한 무산···담배판매권 제한 가닥

편의점 80m 출점제한 무산···담배판매권 제한 가닥

등록 2018.10.19 17:07

이지영

  기자

구체적 거리 명시 않기로

편의점 80m 출점제한 무산···담배판매권 제한 가닥 기사의 사진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자율 규약안이 결국 무산됐다. 공정위가 담합을 이유로 거듭 난색을 보인 만큼 구체적인 거리는 표기 하지 않기로 했다. 80미터 근접 출점 제한 대신 담배판매권 제한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19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80미터 근접출점제한 방식을 포기하고 공정위에 구체적인 거리를 명시하지 않은 자율규약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정안에는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을 중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리 미표기에 대한 보완책인 셈이다. 담배판매점 간 거리를 규제하는 담배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정하기 때문에 근접출점 제한과 관련한 책임 소재에 있어 공정위는 자유롭게 된다.

담배판매권 제한은 담배 소비억제를 위해 담배판매점 간 거리를 제한한 것으로 도시 50미터, 농촌 100미터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된다.

서울시는 50미터로 정해진 담배 판매권 제한을 100미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편의점 업계는 10미터 제한을 두면 기존 출점제한 규제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의 경우 평균 담배 매출이 전체의 약 4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담배판매가 제한되면 그만큼 신규출점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협회와 공정위는 지난 7월 협회가 제출한 80m 이내 출점 제한 방식 자율규약안을 두고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거리 표기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회 측은 과거 근접출점 제한을 담합 행위로 규정한 공정위 결정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리를 표기하지 않는 방안으로 절충점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편의점 업계는 1994년 경쟁 편의점 브랜드 간 근접출점을 막기 위해 ‘기존점과 80m 이내에는 신규 출점 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2000년 공정위가 이를 경쟁사 간 담합 행위로 판단했고, 결국 협정은 무효화 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아무리 편의점 시장이 포화한 상태라도 역세권이냐 주택권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며 근접출점 제한 거리 표기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후발주자로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어 공격적으로 점포를 늘리고 있는 이마트24의 경우 신규 출점 규제안이 무산됨에 따라 숨통이 트이게 됐다. 80미터 이내 출점제한안이 통과됐다면 신규점포 확장이 어려워져 타격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는 “편의점 업계가 원했던 규제방안은 아니지만 담배판매권 제한도 근접출점 제한과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반적으로 편의점 총매출의 40%가량이 담배 매출인데, 담배를 팔지 못하는 곳에 낮은 수익성을 알고서도 창업할 가맹점주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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