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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에 상고

박영수 특검팀,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에 상고

등록 2018.01.29 16:23

전규식

  기자

박영수 특검팀,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에 상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 사진 = 연합뉴스 제공박영수 특검팀,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에 상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블랙리스트 2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원배제 중 일부 무죄가 난 부분과 강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혐의 대상자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2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과 2심은 ‘블랙리스트’ 적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것이라며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협박 등이 수반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조 전 수석은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블랙리스트 수립과 적용에 관여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다른 관계자들도 모두 유죄를 받았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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