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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식 후 도로변 누웠다가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법원 “회식 후 도로변 누웠다가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등록 2017.11.13 10:25

김선민

  기자

법원, 회식 후 도로변 누웠다가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판단. 사진=연합뉴스법원, 회식 후 도로변 누웠다가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판단. 사진=연합뉴스

회식 후 귀가하던 중 도로변에 누워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부장판사)는 회사원 문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새벽 2시께 귀가하던 중 서대문구 도로변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문씨는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문씨의 배우자인 강모씨는 문씨의 죽음이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6월 "회식은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문씨는 귀가 경로를 이탈해 도로변에 누워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씨는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하에서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식은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부서 이동에 즈음해 원활한 인수인계 및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며 "문씨는 이미 협력업체 대표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회식에 합류했을 뿐 아니라 실무 책임자로서 술자리를 주도하다가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방향감각을 잃고 헤매다가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문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봐도 문씨가 회식이 끝난 후 제3의 장소에서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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