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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적자금관리委 민간위원 6명 신규 위촉

금융위, 공적자금관리委 민간위원 6명 신규 위촉

등록 2017.10.17 16:06

정백현

  기자

정지만 상명대 교수 등 민간 출신 인사 6명이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의거해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원행정처, 한국공인회계사회, 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총 6명을 공자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정지만 상명대 교수, 민충기 한국외대 교수(이하 국회 추천),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사(법원행정처 추천), 황이석 서울대 교수(공인회계사회 추천), 박경서 고려대 교수(은행연합회 추천), 박종원 서울시립대 교수(대한상의 추천) 등이다.

민간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18일부터 2년간이며 10월 중 첫 회의를 열어 민간위원 간 투표를 통해 민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새로 선출되는 민간위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함께 공자위 위원장을 맡게 된다.

공자위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공적자금 사용·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점검,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자산매각을 포함한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특히 신규 위촉된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은행이나 한화생명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의 매각(공적자금 회수)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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