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5일 자정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이날 자정을 넘어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된다. 자정까지 진입한 차량은 6일에 나가더라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따라서 5일 자정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은 통행료 면제를 위해 서두르거나 과속할 필요가 없다.
명절 연휴를 맞아 사흘 연속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이뤄졌다. 향후에도 설, 추석 등의 명절 연휴에는 사흘 간 통행료 면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