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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은행권도 골머리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은행권도 골머리

등록 2017.09.01 10:54

신수정

  기자

기업은행·우리은행 3심 진행산업銀 1심 패소 후 항소 포기

기아자동차 근로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요구 임금 청구 소송 1심 판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기아자동차 근로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요구 임금 청구 소송 1심 판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유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은행권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며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하는 중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780여억원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 노조 측 직원 1만2000명이 사측을 상대로 미지급 수당과 이에대한 이자분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판결에서 노조측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 사측이 승소했다. 현재 노조측이 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기업은행은 1분기말 기준 예상 소송가액이 205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해 그 금액의 70%인 1450억원 정도를 기타 충당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12월 시작된 우리은행 통상임금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은행측이 승리했다. 현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재판이 상대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된 이유는 우리은행 측이 정기상여금 지급 조건으로 ‘재직 시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던 점 때문이다. 앞선 1심과 2심 재판에서도 재직 시 지급한다는 점을 이유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판결이 나왔지만 우리은행의 경우 재직 시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명시 조항이 있어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된다”며 “판결이 빠르게 진행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DB산업은행은 노동조합이 사측에 제기한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지난 2월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했다. 당시 노조는 정기상여금과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산은의 상여금과 수당 등이 고정적이었다고 판단해 노조의 손을 들어 줬다. 항소를 놓고 고민하던 산은은 불협화음을 막고자 약 260억원의 임금을 지불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들이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다. 은행별로 임금 산정 방침이나 소송 안건에 차이가 있어 통상임금 소송 결과는 예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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