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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재계 ‘신의칙 세부지침 조속 마련’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재계 ‘신의칙 세부지침 조속 마련’

등록 2017.08.31 13:09

윤경현

  기자

경영계, 법원 판결에 안타까움 나타내자동차 산업 어려운 상황..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각계각층 의견 폭넓게 수렴해..통상임금 정의 규정 입법화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선고에 경영계는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선고에 경영계는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사드 보복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 등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선고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경영계는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포함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양지방법원에서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추가 임금 청구소송에서 “기아차 정기상여금 및 중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가 급여 지급이 회사의 존립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추가 비용 지출로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핵심인 근로자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신의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에 근거한 원칙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상의 이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판결에 아쉬움은 표했다. 경총은 “수십 년간 이어온 노사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으로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 부담이 해당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아차는 이번 소송에 걸린 금액은 약 3조원 가량이다. 2만7000명의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 소급분 1조8000억원과 퇴직금 등을 합한 금액이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회계감정평가 기준 3조원의 소송 비용뿐 아니라 추후 야근 및 특근 등 관련 수당 상승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까지 감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기아차를 포함한 경영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로 노사간 합의에 따라 급여를 산정해 왔는데 노조가 미지급 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는 것은 신의칙을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기아차 관계자 “신의 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다.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고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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