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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격호 한경후견 항고 기각 유감···대법원 상고할 것”

신동주 “신격호 한경후견 항고 기각 유감···대법원 상고할 것”

등록 2017.01.16 14:57

이지영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이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사건 관련 항고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SDJ코퍼레이션 측은 “사건본인 측으로서는 본건 항고심 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심히 당혹하고 의아스러울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3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사건의 항고심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임의후견재판의 결정 시점까지 그 심판을 중단해 달라는 신 전 부회장 측의 신청을 거부하고 항고를 기각했다.

민법 제959조의 20에서는 성년후견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임의후견계약에 따라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재판을 취소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SDJ 측은 “이와 같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임의후견재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그 재판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제2심 재판부에서는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신청을 기각했다”며 “이는 명백히 우리 민법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고심 결정과 상관 없이 사건본인에 대한 임의후견개시를 위한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심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그대로 진행된다”며 “따라서 본 항고심 결정은 차후 진행될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심판의 결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취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J 측은 “그러나 사건본인 측으로서는 당연히 위 항고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해 그 부당함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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