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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격호 임의후견인 선임 청구서 법원에 청구

신동주, 신격호 임의후견인 선임 청구서 법원에 청구

등록 2016.12.29 10:57

이지영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롯데가의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자신을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작성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신동주 회장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은 그간 일부 가족들이 합세하여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실추시키고 총괄회장을 식물인간화 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제기한 성년후견재판에서 강제후견을 거부하는 단호한 의지를 시종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회장의 롯데그룹 내 지위박탈과 영향력 배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불순한 가족 세력들은 이러한 총괄회장의 뜻을 거부하고, 총괄회장을 식물인간화 할 수 있는 강제후견의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의후견 제도는 질병·장애·고령 등의 이유로 판단·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질 될 때를 대비해 당사자가 직접 지정해놓은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하는 제도다. 법원이 지정하는 법정후견인과 달리 당사자가 원하는 인물이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민법은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임의후견을 다른 후견 절차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신동주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개인 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할 수 있게 된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이러한 조치가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 그간 불순한 행동을 지속해 온 일부 가족들도 가장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여생을 더 이상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작태를 중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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