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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경범죄처벌법 ‘위헌’

‘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경범죄처벌법 ‘위헌’

등록 2016.11.24 16:34

김선민

  기자

공공 장소에서 과다 노출한 경우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을 받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24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김모 씨는 자신의 아파트 앞 공원에서 상의를 벗은 채 일광욕을 하다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김 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을 담당한 울산지법은 “경범죄처벌 제3조 제1항 제33호 내용이 ‘지나치게’ ‘가려야 할 곳’‘부끄러운 느낌’‘불쾌감’이라는 추상적 표현을 사용해 형벌법규 내용을 모호하게 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했다”며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 국민이 알기 어렵게 해 명확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 역시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판대상 조항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도 않다”며 “예컨대 이른바 ‘바바리맨’의 성기노출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노출이 금지되는 신체부위를 ‘성기’로 명확히 특정하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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