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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기자본 ‘10조’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나선다

금융위, 자기자본 ‘10조’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나선다

등록 2016.08.02 14:00

수정 2016.08.02 15:30

조계원

  기자

미래+대우, NH 증권 어음 발행 및 외국환 업무 허용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 새로운 건전성 규제(NCR-II) 체계 적용

금융위원회가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목표로 증권사의 지속적인 대형화에 나선다.

증권사의 대형화를 통해 “기업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 및 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2일 증권사가 기업금융 기능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본 확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자기자본을 10조원으로 확충하기 위해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지원방안을 차등적으로 마련했다.

먼저 증권사의 자기자본을 3조원, 4조원, 8조원 등 3단계로 구분해 인센티브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자기자본 확충 유도한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KB+현대(3.8), 삼성(3.4), 한투(3.2) 등 증권사에는 기업 대출 한도를 기타 대출과 별개로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하고, 새로운 건전성 규제(NCR-II) 체계가 적용된다.

NCR-II 규제가 적용될 경우 증권사는 대출자산의 신용등급에 따라 채권액의 일부(AAA등급의 경우 1.6%, BBB 8%)만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여 건전성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 업무가 허용되며,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증권사가 국내기업의 해외 인프라사업을 주관할 경우 정책금융기관․한국투자공사(KIC) 등이 공동 투자에 나선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를 주관하는 경우에도 성장사다리 M&A 펀드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 등 재무적 지원이 강화된다.

여기에 4조원을 넘어서는 미래+대우(6.7), NH(4.5) 등 증권사에는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기자본의 200%까지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과 기업 고객과의 현물환 매매 업무를 허용하는 등 기업금융 관련 외국환 업무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의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다수 투자자로부터 상시 자금수탁이 가능해 헤지자산·담보 관리 부담 없이 증권사의 자금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자본이 10조원에 근접하는 8조원 이상 투자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수단과 신탁업무(부동산 담보신탁)가 허용된다. 다만 아직 국내에 자기자본 6조원 이상의 증권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미래+대우(6.7) 증권사가 가장 근접해 있다.

추가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는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금전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가 허용된다.

이번 증권사의 자기자본 확충 방안은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올해 말 증권사들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내년 2분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이 강화되고 금융투자업 자체의 성장동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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