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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채권 양도 대상 제한’, 불법 사채업자 채권추심 막는다

‘대부채권 양도 대상 제한’, 불법 사채업자 채권추심 막는다

등록 2015.11.25 15:50

수정 2015.11.25 21:34

조계원

  기자

금융위 대형 대부업체 직접 관리
총자산한도 자기자본의 10배 제한
대부업자 유흥주점업·다단계판매업 겸업 금지

‘대부채권 양도 대상 제한’, 불법 사채업자 채권추심 막는다 기사의 사진

내년 7월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위해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는 대부채권을 같은 금융회사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공공기관에만 양도할 수 있게 한정된다.

더불어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을 통해 금융위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게되며, 대부업체의 건전성을 위해 총 자산규모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해야 한다. 예탁금은 대부업을 폐업하더라도 최장 3년간 최소보장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불법 사채업자의 대부채권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사와 대부업자의 대부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자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한정한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새로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이 최소 3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시·도지사 등록대상 개인 대부업자와 법인 대부업자 역시 각각 1000만원과 5000만원의 최소 자기자본 규정이 신설된다.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외형확대 방지하기 위해 총자산한도 역시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된다. 이밖에 유흥주점업, 다단계판매업의 대부업 겸업이 금지되며 대부업자는 대부협회에 의무가입해 대부협회로부터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 25일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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