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30일 화요일

  • 서울 18℃

  • 인천 16℃

  • 백령 12℃

  • 춘천 20℃

  • 강릉 11℃

  • 청주 20℃

  • 수원 17℃

  • 안동 16℃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6℃

  • 전주 15℃

  • 광주 16℃

  • 목포 13℃

  • 여수 20℃

  • 대구 21℃

  • 울산 15℃

  • 창원 20℃

  • 부산 16℃

  • 제주 18℃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부도···세입자 주거불안 어쩌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부도···세입자 주거불안 어쩌나

등록 2015.11.05 16:48

신수정

  기자

임차인 보호 임의규정 등 제기능 못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조개선 정책토론회. 사진=신수정 기자@christy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조개선 정책토론회. 사진=신수정 기자@christy



#.충남 공주 덕성그린시티빌은 1999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총 499가구로 구성됐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2번의 경매 위기를 넘기고 현재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부도 등에 따른 임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태백 장미아파트는 2011년 7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연체해 2012년 2월 29일 시공사의 부도 등의 임대아파트가 됐다. 2012년 4월 16일 국민은행에서 임의 경매 개시 예고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 받았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의 이자를 연체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부도를 내면서 임대주택의 세입자의 주거불안이 발생하고 있다. 세입자 구제를 위한 취지의 임차인 보호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도민간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임차인 보호 규정이 한시적인 관계로 민간업체의 부도 등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공임대주택을 맡은 민간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저소득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해결 방법으로 “특별법 보호대상이 아닌 부도 임대주택에 대해 법의 적용 기한을 늘려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부도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강행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으로 모든 부도임대주택을 매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따른 고의 부도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5년, 10년 건설임대주택을 공공기관만 건설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공공에서만 맡기에는 재정적으로 힘들고 ‘부도민간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강행규정으로 만든다면 임차인 전체의 보증금이 전액보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