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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세점 대전’ 14일 심사 결과 발표

‘2차 면세점 대전’ 14일 심사 결과 발표

등록 2015.11.05 11:45

정혜인

  기자

서울 시내 3곳과 부산 1곳의 면세점 특허권을 둘러싼 ‘2차 면세점 대전’의 결과가 다음 주말 결정된다.

관세청은 오는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면세점 3곳과 부산 면세점 1곳을 운영할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13, 14일 양일간 실시하고 14일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말에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은 SK네트웍스의 워커힐(11월16일), 롯데면세점의 소공점(12월22일)과 월드타워점(12월31일), 부산 신세계 면세점(12월 15일) 등이다.

관세청은 민관합동특허심사위원회를 가동해 연내 특허권이 만료되는 면세점 4곳의 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13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되는 합숙 심사에선 업체 제출 서류와 관세청 실사 서류 평가와 함께 업체 프레젠테이션(PT)이 진행된다.

발표일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정보가 주식시장에 불공정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해 토요일인 14일로 정했다. 심사 장소는 관세청이 심사 시작 이틀 전인 11일경 각 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허심사위원회는 통상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선발된 10∼15명으로 구성된다. 규정상 민간위원이 절반 넘게 선임돼야 한다.

관세청은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위원들을 상대로는 심사내용과 관련한 비밀유지 서약을 받으며 위원을 포함해 심사업무에 관계된 사람들은 심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심사가 진행되는 건물에서 나올 수 없다. 관세청은 외부인 출입도 철저히 통제할 예정이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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