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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공무원, 음주운전·성매매 해도 ‘견책’

[국감]보훈처 공무원, 음주운전·성매매 해도 ‘견책’

등록 2015.09.15 11:58

이승재

  기자

국가보훈처가 음주운전 및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67%를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국가보훈처 직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징계를 받은 보훈처 직원 34명 중 견책처분이 23명에 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2명의 직원 중 단 한명만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11명은 모두 견책 처분을 받았다.

특히 보훈처 직원 중 성추행으로 적발된 직원과 성매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직원도 견책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성추행으로 2012년 적발된 직원은 벌금 150만원을 내고 징계 결과는 견책으로 내려졌다.

김현 의원은 “직원들의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한 ‘자기식구 감싸기’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하는 자세로 타 기관에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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