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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활동 영역제한···형평성 어긋나

저축은행 영업활동 영역제한···형평성 어긋나

등록 2015.09.14 10:10

이경남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역할을 ‘지역’과 ‘서민’ 중심으로 명확게 한다는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과 관련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게 지역 밀착영업을 강제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금융 인프라가 약세한 영업 구역 내 저축은행들의 성장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영업구역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영업구역 확대를 제한하고 지역 밀착 영업을 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영업 구역에 특성에 따라 손쉽게 저축은행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역이 있는 반면 영업 활동이 제한되는 지역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현재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등 6개로 구분된다.

이어 “영업구역 내 대출비중이 높은 중소형 저축은행에 지점설치 시 증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해도 인센티브의 효율이 나뉘게 될 것”이라며 “또 영업구역 확대 제한은 대형 저축은행들에 성장의 한계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잘하는 민간서민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먼저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은행 간 연계대출을 하나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했지만 이는 은행과 저축은행간의 의견 차이에 쉽게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중은행서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시중은행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으로서는 소위 ‘얻는 것’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금융당국이 이 같은 방안을 앞세워 중금리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대해 부대업무를 우선 승인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으나, 연계대출 방안을 통해 중금리 대출의 실제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중은행에 동기부여를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 중앙회 등과 T/F를 구성해 올 하반기 중 세부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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