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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시 초기 계약금 비중 줄고 중도금 늘고

주택분양시 초기 계약금 비중 줄고 중도금 늘고

등록 2015.08.25 13:31

수정 2015.08.25 14:18

김성배

  기자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오는 11월 말부터 주택을 분양받을 때 계약금이 10%보다 적을 때는 중도금을 70%까지 낼 수 있게 된다. 주택 청약시 중도금 대출을 기존 60%에서 70%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또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이 올해 말에서 2018년까지로 3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이 오는 11월 말~12월 초에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아파트 등 주택 청약시 총 분양금 납부비율 중 중도금을 최대 70%로 10%포인트 확대했다. 현재 분양주택 입주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비율로 낸다.

그동안은 중도금이 최대 60%로 돼 있어 최대 20%인 계약금을 건설사들이 10%나 정액제로 낮출 경우 나머지는 잔금으로 돌려야해 입주자들의 부담이 컸다. 이는 입주율을 떨어트려 건설업계 자금난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 근로자에게 주택이 특별공급된다.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도 이뤄진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이 2015년에서 2018년까지 3년 연장된다. 오는 2016~2018년에도 이전하는 기관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

저소득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이 세분화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돼 수급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7개 급여 수급자로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입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 하되 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가 포함된다.

이 밖에 주택공급규칙이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부개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규칙은 입주자저축-입주자 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주택공급 방법-입주자 선정 및 공급계약-공공주택 공급 특례로 구성된다.

주택공급규칙은 지난 1995년 2월 전부개정 이후 81차례 일부 개정만 이뤄져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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