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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 가장에 무기징역 선고

‘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 가장에 무기징역 선고

등록 2015.06.25 21:19

최은화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강모(48세)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강씨에게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직장을 잃고 부유한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볼 때 경제적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부모 도움을 받는게 자존심 상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범행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가장이라고 하더라도 독립된 인격체인 자녀와 처의 생명을 함부로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평소 우울증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잠들자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이후 유서 작성을 컴퓨터로 정리하고 119에 전화해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을 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강씨는 올해 1월6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44세)와 맏딸(14세), 둘째딸(8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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