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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연소득 6억 최고세율 50%로 ↑ ‘노블레스 오블리주법’ 추진

野, 연소득 6억 최고세율 50%로 ↑ ‘노블레스 오블리주법’ 추진

등록 2015.06.15 08:36

문혜원

  기자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유승희 의원실 제공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유승희 의원실 제공


연간소득 6억 원 이상되는 고소득층에 대한 납세의 책임을 높이는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법’이 추진된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2일 경제 규모 성장과 평균소득 증가에 따라 현재 적용받고 있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세부화하고, 연간소득 6억 원 이상 초고소득 사회지도층에 대한 최고세율을 50%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현행 소득세법의 최고세율 상한액은 연간소득 1억5000만 원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따라 소득수준 또한 크게 증가한 반면, 최고세율은 1980년대 70% 수준에서 30년간 지속적으로 38%까지 경감돼 그동안 경제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1인당 국민소득이 1600달러대 수준이었지만 2014년도에는 20배 가까운 2만8180달러에 달하고 있다.

경제규모 성장에 따라 연간소득도 크게 늘어났다. 2012년도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세계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2635만 명 중 상위소득 0.1%에 해당하는 초고소득 계층의 연간소득은 7억8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뒤이어 상위 0.5%는 3억1000만 원, 상위 1% 계층도 2억2000만 원에 달한다.

개정안은 이런 경제규모와 소득증대 변화를 반영해 현재 연간소득 1억5000만 원 초과 소득에 일괄 부과하고 있는 최고세율 38%를 연간소득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40%,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5%, 6억 원 초과의 경우 최고 50%까지 소득세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최고세율 구간인 6억 원은 우리나라 0.1%의 연간소득이 7억8000만 원인 점에 비춰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6억 원이고, 연간 4인 가구 표준생계비 6670만원의 10배에 가까워 고소득의 기준액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는 빈익빈을 가중시키는 간접세 증세 없이도 경제성장의 과실로 생겨난 초고소득자들의 최고세율 상한액과 소득세율을 상향시킴으로써 세율 현실화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필수세수 확보와 경제규모 성장에 따른 복지재원 추가 확보도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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