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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작년 8872억···전년比 20.5%↑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작년 8872억···전년比 20.5%↑

등록 2015.04.09 06:00

김지성

  기자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개인사업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내은행이 개인사업자대출에게 채무상환부담 경감을 지원, 프리워크아웃 건수가 7209건(8872억원)으로 67.6%(20.5%) 늘었다고 8일 밝혔다.

지원방식별로는 만기연장 72.5%(7112억원), 이자감면 16.7%(1635억원), 이자유예 8.0%(780억원), 분할상환 2.8%(276억원) 등 순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만기연장(1425억원), 이자감면(250억원), 분할상환(80억원) 실적은 각각 늘어났으나, 이자유예 방식은 150억원 줄어들었다.

만기연장 방식은 차주가 담보물을 처분하지 않으면서 상환부담을 덜 수 있고, 은행은 이자감면 등보다 손실부담이 적어 차주와 은행 모두 선호하는 방식이다.

은행별로는 국민·하나·신한·수협·농협 등 5개 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지원 실적이 전체 79.9%(7089억원)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소액차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부 은행에 대해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어렵게 하는 제도상 미비사항을 자체 개선하도록 해 제도적 기반도 확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연체기간을 3개월 넘기기 전에 상담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편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금융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이 부실화하기 전에 채무상환부담을 낮춰 주는 것이다. 채무자는 채무상환부담을 줄어들고, 은행은 자산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대부분 국내은행이 지난 2013년에 제도를 신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했다. 현재 17곳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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