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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까지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까지

등록 2015.01.29 18:00

최원영

  기자

민간출자회사에서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된지 6년만에 숙원 이뤄

민간출자 주식회사이면서 동시에 공공기관인 기형적 구조를 유지해 온 한국거래소가 6년만에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 됐다. 허리띠를 졸라 매고 방만운영에 대한 외부 지적에 귀 기울이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29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6년간의 숙원을 달성하는 순간이었다.

한국거래소의 전신은 1956년 금융단·보험단·증권단이 공동출자한 영단제 조직인 대한증권거래소다. 거래소는 1990년대까지 성장기를 거치며 자본시장의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1992년 외국인의 국내주식 직접 투자 허용, 1994년 KOSPI200 발표, 1996년 코스닥증권시장을 설립하면서 국내 자본시장을 이끌어왔다. 2005년엔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선물거래소를 합쳐 하나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했고 이는 지금까지 조직을 유지하며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2009년 1월 거래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2항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에 해당되며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당시 금융위원회와 감사원은 거래소의 평균 독점수입이 수입의 70.5%에 달해 지정요건을 충족하며 방만경영이 심화되고 있어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관치 체제는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구조로 국제적 정합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공공기관 지정 움직임이 거세게 일자 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법리적 쟁점에 대한 심포지움을 여는 한편 주요 논점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지만 공공기관 지정을 막진 못했다.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얘기까지 나왔고 당시 이정환 이사장은 취임 1년반여만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부터는 정부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아야 했고 인사 및 사업 집행이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공공기관으로서 거래소는 매년 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아 왔기 때문에 대규모 인력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해외사업 등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본격화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요구와 개선 노력이 계속됐던 이유다.

마침내 지난 2013년 대체거래소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거래소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공공기관 지정 근거도 해소됐다.

지난해에는 금감원 등의 지적사항 등을 충실히 개선하는 데 총력하면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기관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제 법적으로나 경영 문제로 거래소를 공공기관에 묶어놓을 근거가 없어져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어느정도 예고돼 왔던 게 사실이다.

물론 그냥 얻어진 열매는 아니었다. 거래소는 지정 해제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받은 사항 대부분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24개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모두 해소했다.

국감을 통해 지적받은 5개 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이사회를 열어 개선하는 등 충실한 모습을 보여왔다.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1306만원에서 68.6% 감축한 410만원대로 낮췄고 정관 변경을 통해 기존 기재부 주관이던 경영평가를 금융위원회로 이관했다. 공공기관 지위에서 벗어나도 금융당국 감독 아래 놓이게 된다는 점은 경영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새로 지적받은 서울사옥 내 주차장과 지하상가 임대 특혜에 대해서도 즉각 시정에 들어가기도 했다.

한편 거래소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앞으로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공공기관 수준의 관리 및 감독을 받게 된다.

거래소는 이후에도 해제와 상관없이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이어가는 동시에 모험자본 활성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 역동적인 자본시장 만들기에 총력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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