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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관용차 ‘공회전금지법’ 위반 수두룩

국회의원 관용차 ‘공회전금지법’ 위반 수두룩

등록 2014.11.07 16:05

이창희

  기자

국회 본청 임시주차 차량 1시간 넘게 공회전

국회 본청 1층 임시 정차대.국회 본청 1층 임시 정차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차량 공회전 제한이 실시되고 있지만 국회 관용차량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로 보인다.

7일 오후 국회 본청 1층 입구 차량 임시 정차장. 통상적으로 의원들을 태우고 온 차량들이 대기하는 이 곳에는 이날 본회의 참석을 위해 본청을 방문한 의원들의 차량 20여대가 대기 중이었다.

본지가 본회의가 시작된 지 30분이 지난 오후 2시30분 본청 앞을 지나며 차량들의 공회전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차량 대부분이 시동을 걸고 정차해 있었다. 건물 구조상 천정이 있는 본청 임시 주차장은 매연과 소음으로 가득찬 상태였다.

30분 뒤인 3시 정각에 같은 곳을 찾았을 때에도 10대가 훌쩍 넘는 차량들이 여전히 시동을 끄지 않고 공회전 중이었다.

차량 운전자들은 ‘공회전이 단속 대상인 것을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곧 시동을 끄려 했다”, “금방 다시 나갈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는 예외적인 정회나 파행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통상적으로 간단한 법안 하나 의결 처리하는 데도 최소 1시간이 소요된다. 더구나 이날은 세월호 3법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을 경우 사전 경고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지나친 공회전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와 공해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배기량 2000㏄ 승용차 한 대 기준으로 하루 5분 공회전을 할 경우 연간 23ℓ의 연료가 낭비되며, 서울시내 자동차 절반이 공회전을 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3만2000톤을 줄여 소나무 24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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