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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ELW 발행조건 표준화·거래부진종목 상폐 시행

거래소, ELW 발행조건 표준화·거래부진종목 상폐 시행

등록 2014.11.05 13:17

최원영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ELW 발행조건 표준화 및 거래부진종목 상장폐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식 ELW의 행사가격, 최종거래일 및 전환비율 등 발행조건을 표준화함으로써 상품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만기일에 기초자산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미리 정한 가격인 행사가격은 종목당 평균 7.1갱에서 표준화 후 4.7개로 축소될 전망이다.

최종거래일도 기존에는 자율적으로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매월 옵션만기일로 표준화된다. 전환비율 역시 기존에는 자율 운영됐지만 표준화 이후 기초자산당 1개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주부터 상장을 요청하는 ELW 상품은 표준화된 발행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거래소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ELW 상품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상품간 LP 경쟁을 유도해 ELW시장의 가격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3∼4일 유동성공급자(LP) 전부보유종목 중 기준 거래량에 미달하는 종목 76개가 상장폐지됐다.

거래소는 이번 거래부진 종목 상장폐지로 ELW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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