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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로변 신축 건축물 용적률 완화

서울시, 압구정로변 신축 건축물 용적률 완화

등록 2014.10.10 15:24

성동규

  기자

사업지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사업지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청담동 98-6번지의 용적률을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대상지는 도산대로(폭 50m) 도로변과 인접한 곳으로 도로변은 일반상업지역, 이면부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지정된 필지다. 현행 지구단위계획상 면적이 넓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적용했다.

그러나 2012년 2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용적률을 가중평균해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강남구청장이 압구정로변의 용적률과 최고 높이 완화 요구에 서울시는 용적률은 완화하되 최고 높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것을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84조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만 가중평균을 허용했기 때문에 최고높이 제한은 변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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