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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 사업지도 시공사 선정시기 앞당김 가능

공공관리제 사업지도 시공사 선정시기 앞당김 가능

등록 2014.10.02 10:06

김지성

  기자

재촉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자동지정 폐지

공공관리제 적용 지역에서도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게 된다. 또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자동지정 규정 폐지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도정법 개정안은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관리제 적용 지역 시공사 선정 시기를 종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공관리제 적용 지역은 주민(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공사 선정시기를 도정법에서 정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확보한 다른 사업장 공사비 등 관련 정보를 공시해주면 조합원이 이를 근거로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 시공사 선정 등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군수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인가 포함) 내용 중 시공사 공사비,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관리제 명칭도 본래 취지에 맞게 ‘공공지원제’로 개정하기로 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뒤인 내년 4∼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도촉법 개정안에서는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무조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당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장기 침체로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데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무조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31곳, 경기도 10곳, 부산 3곳, 대구 2곳, 인천 2곳, 대전 8곳 등 총 61개 지구에 이른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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