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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지역주민 참여땐 인센티브

태양광 발전사업 지역주민 참여땐 인센티브

등록 2014.09.11 13:58

김은경

  기자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고시·개정

앞으로 풍력발전기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거나 대규모 송전선로 주변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30% 이상 참여하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2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개최된 ‘에너지 신(新)산업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후속조치다.

우선 풍력발전 설비에 ESS를 연계해 피크시간 대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대해 연도별 우대 가중치가 부여된다. 현행 1.0이 부여됐던 가중치를 2015년 5.5, 2016년 5.0, 2017년 4.5로 확대된다.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참여가 30% 이상인 경우 가중치에 20%를 우대해 준다.

수상태양광 설치 장소도 기존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지에서 용수댐과 담수호로 확대된다.

조류·지열에 가중치 2.0을 신규 부여하고 해상풍력 (연계거리 5㎞ 초과)과 지열·조력(방조제 無)은 변동형 가중치가 도입된다.

아울러 태양광 REC 가중치는 지목구분을 폐지하되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한 차등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원별 REC 가중치 조정,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REC 부여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즉시 시행되며 개정 가중치는 사업자 신뢰 보호, 사업준비 기간을 고려해 고시 6개월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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