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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등록 2014.08.03 10:23

정희채

  기자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오후 1시 의정부지법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고무통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아버지가 자연사한 것이라고 진술한 이 씨의 큰아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이날 내연남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은닉)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포천시내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고무통 안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가 A씨를 살해한 정확한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이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숨진 A 씨의 주변 인물들이 올봄에 A 씨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증언함에 따라 A 씨가 이 무렵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고무통 안 A 씨의 시신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씨 남편 박 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A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남편은 자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의 큰아들 역시 “아버지는 10년 전 사망했고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이들 모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큰아들은 이 씨와 함께 사체은닉 혐의를 받게 되지만 처벌은 없다. 사체은닉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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