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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파산 선고···재산 분배 절차 진행

벽산건설 파산 선고···재산 분배 절차 진행

등록 2014.04.16 16:55

수정 2014.04.16 16:56

서승범

  기자

벽산건설이 결국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벽산건설에 파산 선고를 하고 파산 관재인으로 임창기(49·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창기 변호사는 벽산건설이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무담보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이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수주 감소로 계속 적자를 기록했다”며 “회생채권을 제때 변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파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벽산건설은 작년 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382억원을 초과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인수 합병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로 끝나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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