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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월까지 외부감사인 선임해야"

금감원, "4월까지 외부감사인 선임해야"

등록 2014.04.03 13:23

이나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 중 외감대상회사는 이달 말까지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전체 외감대상 중 12월 결산법인이 95%(2만1271사)를 차지하고 있고, 외부감사인 선임시기가 3~4월에 집중됐다.

또 일부 기업의 경우 자산·부채 증가로 인해 비외감대상에서 외감대상으로 신규 편입되었음에도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감사인 미선임 회사에 대해 2012년 54개사, 2013년 47개사를 감사인 지정했다. 이 중 2개사를 검찰고발해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벌금 500~1000만원을 부과했다.

외부감사인 선임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 실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선임기한은 오는 4월 30일이다.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체결 후 2주일 이내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감사인 선임 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감사가 아닌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 필요하다.

감사인을 미선임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돼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불응하는 경우 외감법 제20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신규 외부감사대상의 경우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 외감대상이 될 수 있다.

외부감사 제외대상은 ▲좌거래정지 ▲국세청 휴·폐업 신고 ▲청산중 ▲법원에 의한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합병소멸예정 등이다.

다만 외감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기존 외감면제사유가 해소된 경우 외감대상에 다시 편입되므로, 매년 외감대상 여부 확인 필요하다.

회사가 외감대상임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산, 부채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외감대상 여부를 점검하므로 자진해서 감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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