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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만발’ 소장펀드 vs 투자자 떠나는 재형저축펀드

‘기대만발’ 소장펀드 vs 투자자 떠나는 재형저축펀드

등록 2014.03.13 14:17

김민수

  기자

‘기대만발’ 소장펀드 vs 투자자 떠나는 재형저축펀드 기사의 사진


17일부터 본격 출시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반면 정확히 1년 전 정부의 의욕적인 독려 속에 17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한 재형저축(펀드)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분위기다.

다음 주 3개 운용사에서 총 44개 상품이 출시되는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5년 이상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 한도로 적립하면 투자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최대 가입 기간은 10년이며 가입 후 연봉이 오르더라도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1년에 600만원을 소장펀드에 투자하면 연간 납입액의 40%인 24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된다.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16.5%를 적용하면 39만 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펀드 수익률 외에 연 6.6% 정도의 이자를 추가로 얻는 효과가 있다.

또한 소장펀드는 엄브랠러 펀드 구조로 출시될 계획이다. 엄프렐러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아래 주식형·채권형·혼합형·해외형 등 서로 다른 유형의 하위 펀드를 갖춘 전환형 펀드를 의미하며 투자자의 성향과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펀드를 갈아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이처럼 뚜렷한 장점을 가진 소장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비례해 재형저축펀드의 인기는 차츰 시드는 추세다.

재형저축펀드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간 12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15.4%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재형저축의 한 종류다.

13일 펀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 한 달간 재형저축펀드로 들어온 자금은 총 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재형펀드가 출시된 지난해 3월에 비해 절반 이상 급감한 수치다.

재형펀드에 대한 자금유임 규모 감소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3월 출시 직후 92억원을 기록했던 재형펀드의 자금 유입은 6월 64억원, 9월 50억원으로 줄어들더니 12월에는 48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재형펀드가 적립식 투자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신규 고객 유입은 미미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재형저축펀드가 연 4%대의 금리만을 수취하는 재형저축적금과 달리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국내 주식형 펀드들도 이미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수익도 저조한 편이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68개의 재형저축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설정일 이후부터 지난 3일까지 3.08%를 기록해 2~3%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시중금리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반면 소장펀드는 재형저축펀드보다 가입기간이나 절세 매력이 높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는 평가다.

재형저축펀드의 경우 7년 이상 유지해야만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되고 수익이 나지 않을시 비과세 혜택도 누리지 못하지만 소장펀드는 최소 가입기간이 5년으로 재형저축펀드보다 짧고 세제 혜택이 충분해 투자 매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소장펀드 역시 펀드 운용에 손실이 날 경우 세금을 환급받고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기존 재형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제한돼 있으며 판매기간도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만 한정 판매된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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