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광역시와 50만 이상 대도시가 수립대상이 된다. 다만 가구가 증가 리모델링으로 도시과밀 우려가 없는 곳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국토부는 조기 시행을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과 수립지침을 주택법 개정 공포일(12월 24일)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침 시행 후 6개월 이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주요내용은 ①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②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③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④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⑤ 가구 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 영향 검토 등이다.
또 ⑥ 특정지역 기반시설 영향 검토 ⑦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⑧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⑨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⑩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필요하면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해서 늘어날 노후 공동주택 불편사항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없애는 등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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