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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들 지원기준 통일···성실상환자 신용평가 가점 부쳐

서민금융상품들 지원기준 통일···성실상환자 신용평가 가점 부쳐

등록 2013.12.26 14:32

수정 2013.12.26 17:21

최재영

  기자

표= 금융위원회 제공표= 금융위원회 제공


그동안 상품별로 금리 체계가 달랐던 서민전용 금융상품들이 지원기준과 금리가 통일된다. 또 햇살론 보증비율도 90%로 5%포인트 줄였고 성실상환자는 신용평가 가점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통일 시행과 제도 개선 추진안’을 내놓고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크게 4가지를 담았다. 현재 상품별로 크게 달라졌던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을 통일했고 햇살론 운영개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신용평가 가점 부여 등이다.

상품통일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이 대상이다. 올해 1월부터는 3개 상품은 6~10등급 이하로 연소득 3000만원이하가 대상이다. 최고 금리도 현행 8~14%에서 모두 연 12% 이하로 나눠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공급 측면에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소득기준을 완화해 자금공급 증가효과가 크질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5급 차주는 은행대출이 가능해 새희망홀씨 신용등급 상향으로 자금공급 축소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햇살론 근로자 보증비율은 1월부터 90%로 5%포인트 인하하고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서도 임의출연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보증비율은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 95%까지 상승했다.

이 때문에 높은 보증비율 적용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1월1일부터는 보증비율을 줄이는 대신 햇살론 보증재원 중 근로자 비중을 기존 32%에서 56%로 높여 근로자 보증비율 인하에 따른 공급 축소도 줄였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연계된다. 이에 따라 금융지원외에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상품을 신청했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해 거절당하면 복지센터에서는 지자체 복지지원을 연계해 생활자금이나 병원비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17개에서 30개로 크게 확대하고 서비스연계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가점 부여도 1월1일부터 실시된다. 그동안 미소금융 관련 정보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지 않아 성실상환자는 신용등급 상승효과를 얻지 못했다.

1월21일부터는 신용조회회사(NICE, KCB)에서 시작되며 대상은 최근 1년간 미소금융 누적 연체일수 20일 이하에 현재 미소금융과 타업권 연체가 없는 자에 한해서다.

다중채출자는 1건이라도 1년 이상 상환하면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으로 1만9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 활용기간은 성실상환기간 완제후 1년까지며 대출과 연체정보 등은 현재와 같이 평점에 반영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소금융 성실상환시 신용정보가 확충되고 신용등급이 개선돼 성실상환자가 제도권 금융이용 가능성도 높다”며 “특히 1만9000명이 신용평점이 상승되며 600~100명의 신용등급은 1등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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